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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해야"

임내현 의원 "보험사기 피해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 돌아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09.10 17:09:50

[프라임경제] 보험사기죄를 신설, 양형을 가중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이는 연간 보험사기 추정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와 고액입원비를 노린 나이롱 환자,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2014년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3년간 6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임 의원은 10대 청소년,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최근 6년 새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치 않은 계층이 보험 사기라는 계획적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326명으로 6년간 2.6배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4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111만600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 2012만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제차 보험료 비중은 전체 11.3%를 차지했다.

외제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1조1017억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21%, 렌트비 청구금액은 1352억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로 집계됐다. 반면 국산 차량의 수리비 청구금액은 4조1533억원, 국산차 렌트비 청구금액은 2948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 일반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를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양형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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