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시대 천수해법] 은퇴 후 창업 '자영업자 절세 팁'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08.25 15:30:54

[프라임경제]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50대에 은퇴를 하면 '백세시대'에 남은 인생 절반 정도를 살아가기 위해 다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인데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창업은 후 5년 이내 폐업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성공률이 낮지만 선택의 폭이 좁은 은퇴자들은 창업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 감소폭도 큰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는 10만1000여명 감소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줄어든 것인데요.

이에 오늘은 자영업자를 준비 중인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절세 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수입이 유동적인 만큼 절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우선 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때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죠.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때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액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하네요.

영수증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되고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 밖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전 구입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서류 첨부 및 장부 기재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 공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여기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때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때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