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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비 원가공개 '절대 불가'… 미래부는 상고 포기

이통3사는 대법원에 상고, 참여연대 "적반하장 통신사, 소비자 외면"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26 17:30:15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통신비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5일, SK텔레콤은 26일 오후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지난 6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3사는 영업비밀인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각 사업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제와 전략 사항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쉽게 대응할 수 있다"며 "영업전략 공개는 현재 시장 환경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통3사 결정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 측은 "법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통신서비스가 공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인데, 통신사가 상고하겠다는 결정한 것은 소비자를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래부도 상고를 포기했는데 보조참가인인 통신사가 적반하장격으로 상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통신비에 숨길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소비자들은 이 같은 통신사 행태에 대해 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 때 방송통신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어 2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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