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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SK텔레콤 싹쓸이, 유선시장 공정경쟁에 문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제재 신고서 방통위 제출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19 18:48:53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에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 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재판매를 하는 SK텔레콤이 기존 사업자보다 더 많은 순증 시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정경쟁에 분명 문제가 있으며, 부당하게 내부 지원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또는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는 약 40~50% 수준이나,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SK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최대 70%에 달한다.

또한,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때 과다한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유선상품의 긴 사용기간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의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 3회선 결합 때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주는데, 이 같은 요금할인 정책으로 전체 초고속 인터넷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은 7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포화된 상태에서 SK텔레콤이 4년만에 11%대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정상적 경쟁환경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4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한 후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누적 가입자 172만명을 확보했다. 순증가입자 점유율의 경우, 지난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2.6%·102.8%를 나타내며 최근 4년간 평균 7%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이날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시장잠식은 막강한 인력·자금의 부당지원과 편법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사은품 등 과열경쟁을 유도해 혼탁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저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필계 CR전략실장(부사장) △안성준 컨버지드홈사업부장(전무) △박형일 사업협력담당(상무)와의 일문일답
 
-언제 신고서를 제출했는가. LG유플러스는 지난 보조금 싸움과 별개 건으로 이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경쟁사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유 부사장)신고서는 19일 오후 5시에 제출한다. 이번 사안은 별도의 건이다. 경쟁사에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기자들에게 3주 전에 예고했었다.

명백히 우리 의도는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두고 경쟁하려고 할 뿐, 1위 사업자에게는 이길 수 없으며 싸울 이유도 없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바람이 분다. 그 바람에 덜 흔들리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박 상무)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다.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신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박 상무)전기통신사업자 조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준다던가, 비용 수익 부당한 대우 등 각 위반 사항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 관리 관련 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을 신고서에 담아 방통위에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KT 제재 때 점유율 상한 부과를 추진하려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당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신고를 하고, 추후 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방통위가 재판매 금지 요구를 받아들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나 KT 역시 유사한 결합할인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박 상무)도매대가 제공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 물건을 100원에 도매로 사와 70원에 판다는 것인데, SK텔레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 유선상품은 공짜로 팔고 있다. 지난해 3분기 SK텔레콤의 재판매 유치는 940억원인데, 재판매 대가는 720억이다. 알뜰폰 도매대가가 40%인데 70%를 준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후생 측면보다는 부당한 지원 이슈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유 부사장)예를 들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신규 이용자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KT·SK브로드밴드는 망을 투자해 유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재판매 사업자인데 초고속 인터넷 순증가입자 점유율의 약 103%를 가져갔다. 2012년도에는 120% 이상을 차지했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라면 망을 직접 보유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보다 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소비자 이익 증진 측면보다는 공정경쟁에 분명 문제가 있다. SK텔레콤이 무선시장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내부지원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 상식적으로 재판매 사업자가 기존 3개 사업자를 제치고 순증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느냐.

(안 전무)SK텔레콤은 재판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이익은 SK브로드밴드에 돌려주고 모바일 락인효과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 지배력이 유선시장에서도 그대로 고착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부분과 관련해 공정위 신고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가.

▲(박 상무)공정위 신고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 년 동안 이슈화됐던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문제 제기한 구체적 배경이 궁금하다.

▲(안 전무)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인가 조건에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0년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1년까지는 우려 수준이었다. 이제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심화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 싶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유 부사장)과거 2007년 KT가 KTF 상품을 재판매할 때 SK텔레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이에 정보통신부가 모기업이 자회사 상품을 재판매 할 때 시장점유율을 10%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재판매 시장점유율이 11%를 넘어섰다. 7~8%일 때는 문제는 심각했지만 두고 보자는 것이었다.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사가 판매하는 결합상품이 비슷하지 않나.

▲(안 전무)결합상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르다. 3사 구조를 보면 상당 부분 차이점이 있다. SK텔레콤은 결합했을 때 홈상품 요금을 절대 감면해준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홈상품을 나눠서 감면해준다.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이지 결합 내용이 이슈는 아니다.

(박 상무)상품구조는 비슷하지만 구조는 다르다고 본다. SK텔레콤 재판매 인가 당시 조건에 포함된 여러 조항들이 있다. 공정경쟁 측면 위반성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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