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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에 SKT '신고'…SKT·SKB "황당하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 의혹 제기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19 17:21:09

[프라임경제] 최근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폭로전으로 홍역을 겪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유선서비스시장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LG유플러스(032640)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017670)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즉각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재판매 사업자 SK텔레콤이 시장 싹쓸이"

이날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순증가입자 점유율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2.6%·102.8%로, 망을 갖고 있는 기존 3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보다 더 많은 순증 시장을 가져가 싹슬이했다"며 "이는 공정경쟁에 분명 문제가 있으며, 부당하게 내부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주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통상적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무선시장 1위 사업자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에 SK텔레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 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불편한 기색 역력

이 같은 LG유플러스 주장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결합상품은 소비자 요금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K텔레콤 결합상품들은 방통위에 신고 후 출시한 서비스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또한 지난해 1월 재판매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는 심결을 발표했었다"며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초고속 인터넷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SK브로드밴드가 LG유플러스의 문제제기에 전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황당한 입장이다"며 "LG유플러스는 통신결합상품시장에서 60만원~7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하면서 경쟁사 비방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어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다른 것은 회피비용(마케팅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느 0.6%p의 가장 큰 순증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IPTV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SK브로드밴드는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며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 조사 후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SK텔레콤의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결합상품에 대한 도매대가 산정에 대한 정부 권한은 없다"며 "다만, 도매대가를 과다 산정해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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