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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최근 5년간 700여개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위반"

방통위, 구글·KT 포함 738개 사업자에 행정처분…31억원 과징금 부과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19 09:46:12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 수집 관련 위반 정보통신사업자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개(중복포함)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원과 4억원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경우 지난 1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에 따라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의 없이 취급 위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과징금 7억71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T(030200·회장 황창규)에게 지난해와 2010년 두 차례 걸쳐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과징금 7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2010년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데 있어 본인 동의를 받아야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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