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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이통사, 별도 영업정지"

이르면 다음 주 결과 통보…방통위 첫 조치 기록될 듯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04 15:15:42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과잉경쟁과 전쟁을 선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시정명령 불이행 이통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통사 제재조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재조치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며, 늦어도 2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제재 때 이통사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사실조사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본 조치가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과징금으로 돼 있다"며 "만일 여러 업체가 불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받는 사업자도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며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 이통사에 대해 신규가입을 중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별도로 내린다면, 이는 방통위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12월27일 방통위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추이. ⓒ 방통위  
지난해12월27일 방통위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추이. ⓒ 방통위

이 같은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 예고는 지난해 12월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이통사 간 불법보조금 과잉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보조금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훌쩍 넘긴 70만원 이상을 지급, 최신스마트폰 가격이 0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은 1월 번호이동시장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15만2369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 평균 약 3만8000건으로 방통위 시장과열 판단기준 2만4000건을 넘어선 수준이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032640)만 2만2334건으로 순증을 기록했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각각 4만4325건·3만4675건 순감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 조사와는 별도로 이통사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개시했으며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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