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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종편PP 4개사에 과징금 부과

조선방송·제이티비씨·채널에이·매일방송에 각각 3750만원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14.01.28 17:49:2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 PP) 4개사인 조선방송·제이티비씨·채널에이·매일방송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PP 4개 사업자 모두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불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2013년 8월23일)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시킨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초 방송과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 PP 4개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 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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