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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총체적 부실 ‘빨간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행정 ‘안전공백’ 우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2.08.27 14:16:40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방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광주시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광산소방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금의 입출금은 규정된 서식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출납부에 등재하는 등 회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수납과 반환절차 등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10건 8090여만 원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등재를 누락했다.

또, 55건 19억4300여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면서 회계주무과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 출금전표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관인을 날인해 반환하는 등 회계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인카드를 만들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고, 3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계약 및 계약 취소를 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임의로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연간 유류구입 예정금액이 1억 원이 초과 되는데도 소방행정과장 전결로 처리했고, 2008년 이후 광산소방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공급하던 주유소(4개)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지했다.

또한, 광산소방서는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며 이외의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2011년에 옥상방수공사 3건의 공사 낙찰차액 1400여만 원을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대기실 및 당직실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했다.

2010년에는 ‘시설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자 응접세트 등 구입비로 집행했다.

특히, ‘모 시설 이설 및 신설 공사’ 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단일 건 1500백만 원으로 계약의뢰 했으므로 단일 건 입찰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계약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하 2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나 ‘단일공사 쪼개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임의변경에 대한 조치 역시 부실했다.

광산구 월계동 소재 ‘모 단란주점’ 등 5명의 다중이용업주들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영업해 오면서 당초에 발급받은 완비증명서의 구조와는 다르게 별도로 구획 및 영업장 추가설치, 경계벽 제거 등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3월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경보전비 등 공사경비 정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정산 관리 △정수물품 취득 및 불용물품 처분 △주유취급소 완공대상 관리카드 등 관리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확보 등에서 부적정 및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한 시정․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광산소방서는 시 감사관실의 감사 후 뒤늦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사후약방문 이라는 빈축이다.

광산소방서 소방시스템의 전반적 부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행정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소방 안전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광주시 감사관실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1일까지 광산소방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소방행정 시스템 전반과 소방시설,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분야 등에 대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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