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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국내서 상호 특허 일부 침해

법원, 애플 아이폰·삼성 갤럭시S2 등 판매중지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12.08.24 12:43:32

   
법원이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상호간의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프라임경제] 법원이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상호간의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 관련 특허는 ‘데이터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의 자원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로 모두 통신 표준 특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애플에 특허 1건에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에 대해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화면을 제일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자동을 튕겨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인 ‘바운스백(120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 중단과 애플에 2500만원 배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하면 아이콘 디자인, 메모장 디자인 등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이후 애플도 동년 6월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등 세계 주요시장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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