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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사업장 확대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 권유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2.07.26 08:35:35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됐으나 민간 금융기관 사업자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낮은 수익구조와 부담금 미납 등 높은 관리비용을 우려해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1만8034개소)의 57.1%, 가입근로자(3만7885명)의 53.8%가 공단을 통해 가입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26일부터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사업범위가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그쳐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치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가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늘어난다.

공단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및 저렴한 수수료체계로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했다. 또한 공단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다.

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을 확대하면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된다”며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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