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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전국은행연합회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협약'

국내 금융기관, 임금체불 정보 공유 가능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2.07.25 09:05:15

[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24일 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며, 이 정보를 국내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획정된 자이다. 활용자료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신용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체불 청산을 유도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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