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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거주기간 세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1일부터 본격 시행

이혜민 기자 | lhm@newsprime.co.kr | 2012.07.24 17:52:22

[프라임경제] 오는 8월1일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줄어들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6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의 70%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주변시세 대비 85%이상일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5년에서 1년, 70~85%미만일 경우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단, 주변시세 대비 70%미만일 경우 기존 현행법인 5년으로 유지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 6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들 기관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관련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예외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주자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 연장)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체류·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1회에 한해 1년 연장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부문 주택건설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입주하는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부터 국토부·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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