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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모바일시대…전자청약 '봇물'

상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안 돼…반쪽시행 비판도 여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6.19 17:42:09

[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태블릿PC에 기반한 전자청약을 적극 활용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올 초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대한생명, 신한생명이 현재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타 보험사들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계약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보험사들의 시스템 구축이 잇따르고 있는 것. 다만 일부에서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 개정 선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계약에도 ‘스마트시대’를 맞았다. 각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품설명서의 사인으로 종이 외에 전자서명이 인정되자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1월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에 전자청약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대한생명도 5월 설계사들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상품설계부터 전자서명까지 가능한 ‘스마트 플래너 영업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신한생명은 19일 고객상담, 가입설계, 보험청약, 심사 및 고객관리까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태블릿PC를 활용해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영, 비용절감, 계약 간소화 ‘1석3조’

보험사들이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계약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여러 번 고객을 찾아가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류인쇄, 보관 등에 드는 비용도 감소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며 종이 사용량과 물류비용 등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고객 또한 장기손해보험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당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한생명은 5월 스마트 플래너 영업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 역시 “보장분석제안서, 가입설계서, 각종 청약관련 장표 등의 인쇄물 감소로 인해 연간 1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현장과 지점 간 이동 횟수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절감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최근 도입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해 문서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한다. MDM시스템은 태블릿PC 분실 때 위치확인 및 원격으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기능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방지 기능 및 악성코드 차단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금융거래 때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삼성생명, 동부화재 등 서비스 도입 본격화

현재까지 전자청약을 도입한 한화손보, 대한생명, 신한생명 외에도 여러 생·손보사가 전자청약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서명을 도입한 보험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교보생명, AIA생명 등 주요 생·손보사들은 현재 모바일청약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화손보와 함께 금감원의 전자서명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했던 삼성화재는 전자서명 방식을 태블릿PC에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닌 A4사이즈의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전자청약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타 보험사들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종이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전자인증서가 필요해 개발기간이 타사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전자청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부화재는 “고객편리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판매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활발한 모바일 영업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보생명은 8월초 태블릿PC만으로 원스톱 계약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청약 시스템 발표를 준비 중이며 10월에는 유지서비스 위주의 영업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법안 개정은 아직…일부는 서류 서명 필수

전자서명이 가능해지자 보험업계는 보험청약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100% 전자서명제도 시행에 앞서 신용정보보호법과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은 개정됐지만 상위법인 신용정보보호법과 상법이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일부 보험계약은 전자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용정보보호법 상 보험계약 체결 시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조회·제공에 대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서류상에 사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 남편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할 시에는 기존과 같이 서류로 계약서 작성하고 개인정보 이용 등을 위해선 서류를 따로 준비해 들고 다니고 있다”며 “확실한 비용절감 효과와 절차간소화를 위해선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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