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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들, 개정상법 중 유리한 조항에만 '급관심'

이사 책임 줄이기 등 일부 내용 도입비율 압도적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2.06.19 16:18:36

[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개정상법 가운데 이사 책임감경 등 유리한 내용은 빨리 도입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주식 도입 등 다른 개정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19일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가 12월 결산 법인 925개 기업의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 중인 상법개정 내용 가운데 이사(감사)의 책임 감경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을 도입한 회사는 441개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이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사의 책임감경 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정관 반영 비율도 높았다”고 말했다.

전화회의를 포함한 이사회 결의방법을 새로 도입한 회사는 절반이 훌쩍 넘는 566개 기업이 받아들였으며 재무제표 등 승인에 대한 특칙과 현물배당 등은 각각 423개(44.4%), 346개(36.3%)의 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사채발행 위임을 시행하는 회사도 300개(26.8%)에 달했다.

반면 신유형 종류주식을 정관에 새로 반영한 곳은 48개, 5%에 그쳤으며 집행임원 선임을 명시한 회사는 단 1개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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