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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체결가 공개하는 개정 세칙 25일부터 시행

호가공개범위 확대·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6.18 15:58:51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달 9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세칙은 시장투명성 및 단일가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예상체결가를 공개하고 호가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보호 및 결제안정성을 높인 게 핵심이며 착오거래 구제제도도 도입됐다. 

‘예상체결가’는 종전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된던 것이 전 상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해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과 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된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경우 착오를 일으킨 회원사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범위는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주가지수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3%, 3년 국채선물 0.5%, 10년 국채선물 0.9%, 미국달러선물 1.5% 등이며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 합의 가격으로 정정한다.

이와 함께 호가공개방식은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게 됐다.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인 호가가격단위는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이라도 호가정보를 밝히고, 호가잔량은 해당호가 호가수량이 ‘0’인 때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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