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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실손보험 70% 선지급 받는다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으로 서비스 한정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6.18 15:12:39

[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또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 실제로 병원에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ㆍ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등이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1ㆍ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머지 보험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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