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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골든브릿지증권에 임시 주총 요구

이상준 회장 해임 외 조합 추천 이사·감사위원 선임 다룰 것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6.13 18:35:47

[프라임경제] 지난 7일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골든브릿지투자증권(001290·대표 남궁정)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13일 이 증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 증권사 노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지분 3.76%를 보유해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상법 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지난 정기 주총에서 회사 측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공동경영약정 제3조에서 명시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 선임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체결한 공동인수와 경영에 의한 약정 및 종업원지주제도(ESOP) 시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주총 소집 목적은 첫째로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 선임의 건, 둘째는 이사 이상준 해임의 건, 셋째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상 총 3건”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주조합 이사이자 이 증권사 노조를 지휘하는 김호열 지부장은 “지난 주총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 선임절차를 뺀 것은 공동경영약정에 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조합 추천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이상준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정기주총에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부실과 봐주기로 점철돼있다고 판단, 이번 임시주총에서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따질 예정”이라며 “이런 의혹은 이 회장의 부당경영 및 배임행위와 관련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해임안건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지난 총회는 합법적으로 개최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임시 주총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증권사와 관련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남궁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보통주 1주당 6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내이사로는 골든브릿지캐피탈 구자갑 전 대표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김완기 전 대표이사,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 문구상 이사회 의장이 새로 뽑혔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국민은행 이우정 전 부행장과 한국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양지세무회계사무소 김영환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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