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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 수의계약 부당 발주 또 말썽

단일사업 분할 발주하도록 부당지시· 중복 공사 발주등

나광운·장철호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2.06.13 13:05:17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등 불법적인 공사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신안군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함이 없이 일괄 발주'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식 특혜를 준것으로 드러났다.

모 면장의 경우 2009년 3건의 단일사업을 1억6600만원 배정받아 이를 분할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한 특정업체에 5건, 또다른 업체에 2건을 밀어주는 등 특혜성 깊은 불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담당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 건설사가 도급받은 8건의 공사를  모 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해 시공하게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공사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현장의 경우는 2007년 발주되어 완공된 공사를  2009년 공사 발주시 중복 설계하여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미 시공된 마사토 포장공사 금액 1500여만원을 지급해 군민의 혈세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2010년 발주된 저수지 둑 사업의 경우 5000만원의 사업금액을 3건으로 나누어 한 업체에게 일괄 밀어주는 등 4건의 단일 사업을 10건의 공사로 분할하도록 담당부서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로부터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하는 등 가히 비리의 공화국이라 할 만한 문제 상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비리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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