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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고발

지난 11일부터 전국 부정수급 사업장 조사 시작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2.06.12 14:41:44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A(48세)씨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로 현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초부터 현정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6월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부정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 배액이하의 추가징수와 관련자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전국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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