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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 시행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출금할 경우 10분간 지연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6.11 18:09:47

[프라임경제]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간 합동 T/F에서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다.

금융감독원은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혜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인상인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금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참여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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