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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불지른 50대 남성 검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6.11 10:53:44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법원 현관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뒤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씨(5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10분께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문 유리창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0L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폐쇄된 서문 출입구 현관문 1/4을 태우고 야간 당직자와 경비들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경은 야간에 법원에 불을 지른 점으로 미뤄 그동안 수사나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 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순천지원 판사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년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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