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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강도강간 누범에 징역 5년형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5.07 16:07:17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골목에서 대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하고 11만원을 빼앗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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