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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2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 추진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5.03 08:15:16

[프라임경제]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8개월 만에, 지난 1997년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15년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편의점 판매 허용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베아제과립 △베아제캅셀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액 △훼스탈골드정 △훼스탈 △훼스탈포르테정 △훼스탈컴포트정 △훼스탈내츄철플러스과립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프 △신산파스에이 등 총 24개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우선 2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최종 허용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국민의 힘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5000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반기면서도 “아직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은 만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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