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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본회의…‘몸싸움 방지법’ 처리되나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2.05.01 13:56:51

[프라임경제]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드디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위해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감기약 슈퍼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 등 50여개 민생 법안 역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책무”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상임위원 재적의 3/5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당 측에 대승적인 양보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해 본회의에 앞서 진행될 예정인 각 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본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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