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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무산, 시민 허탈감 누구 책임?

“그럴 줄 알았다…선거용 여론몰이였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2.04.30 13:32:17

[프라임경제] 광주군사비행장 이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며 자동 폐기되자 소음피해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11총선 기간 동안 이 법의 4월 통과를 공언했고, 법이 통과되면 광주 군 비행장이 이전될 것이라던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은 ‘선거용 여론몰이’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 20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끝내 무산되어 자동폐기 됐다. 이법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유승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동철 의원은 총선 기간 동안 이 법의 4월 통과를 공언했고, 법이 통과되면 광주 군 비행장이 이전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해왔다.

김 의원은 12월 25일 민주당통합당 ·이용섭·조영택 의원(서구 갑)과 함께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원들이 2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특별법의 내년 2월 국회통과가 유력해 2004년부터 제기됐던 광주 군 비행장 이전 문제가 8년여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후 지역민들은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년 동안 논의돼 온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동반됐다.

지난해 12월26일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총칙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시키려 한다면 광주시와 무안군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무안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

‘지금까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다시 특별법에 적시했을 뿐’이라는 지적은 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졸속적인 총선용 공약으로 비판받아 왔다.

결국, 지난 20일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고, ‘김동철 의원의 핵심 공약은 단지 선거용 여론몰이였다’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30일 ‘폐기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선거용 여론몰이였나’ 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김동철 의원을 비난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 소식은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광산구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김동철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모습이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증폭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이번 법안은 '이전 후보지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김동철 의원은 이번 군 공항 문제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통합당은 “윗 돌 빼서 아랫 돌 괴는 방식의 군 공항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음피해 문제는 '이전'에 앞서 '훈련중단'이 소음피해 해법의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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