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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패소했다고 바로 불법행위 단정못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4.22 09:33:49

[프라임경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또 이 소송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득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행위 자체가 바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웃간에 각종 분쟁이 늘고, 상린관계(이웃하고 있는 부동산간의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일: 민법에는 특히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방해 금지 규정 등이 있다) 소송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한선을 그은 것으로 주목된다.

22일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A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자신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인근 B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B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격으로 A 조합은 B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약 1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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