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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 내홍에 '봄빛' 흑자 호재도 퇴색한 골든브릿지證

조합원총회서 23일 전지부 전면 총파업 결의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4.20 15:12:07

[프라임경제] 완연한 봄을 지나 벌써 초여름 기온이 대한민국을 덥히고 있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001290·대표 남궁정)은 계속된 노사갈등에 언제나 겨울이다. CEO리스크와 실적개선 둔화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이 증권사 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및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의 자회사 골든브릿지증권이 이 회장의 부당행위와 배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총파업을 결의한 조합원총회에서 열린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조합원 106명 중 97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90표의 지지를 얻었다. 찬성률은 92.78%로 압도적이다.

12일은 모처럼 흑자전환 공시를 발표한 날인만큼 더욱 대비가 명확하다.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은 2011 사업연도 영업이익(잠정)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액은 845억원으로 55.9% 줄었다.

◆ 갈등 단초는 공동약정 파기와 계열사 자금놀이

노조에서 사측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 조항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 때 해고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때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안을 노조가 거부하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스무 차례의 교섭도 당연히 결렬됐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도 조정불가 통보가 떨어졌다.

또한 노조는 이 회장이 상호 합의한 '공동경영약정'도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5년 이 회장은 대주주에 오르면서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업영역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 등을 서면으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노조가 문제로 역설하는 것은 이 회장의 부당 및 배임행위와 계열사 우회지원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골든브릿지증권 자금을 불법 지원하고, 저축은행 위험 후순위채를 고가에 사들이는 한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을 3개월 단위로 매입해 저축은행에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 회장 사재로 출연한 한베재단, 실크로드재단의 경우 계열사 소유 지분으로 자산을 동원, 재단 운영기금을 골든브릿지증권 기부금으로 상당기간 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 등에서 187억원가량을 어음으로 차입했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골든브릿지금융그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0억원가량을 지원받아 유상증자했다.

이런 조치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은 지난해 6월 5.57%에서 연말 6.92%로 올라 자금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 노조 강경대응 입장에 사측은 무반응 일관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23일 오전 8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전 10시 골든브릿지빌딩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 김호열 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골든브릿지증권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 노조 탈퇴 강요, 연차수당 미지급, 부당전보, 단협해지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단체협약 대부분 조항에 걸쳐 개악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지부는 3월초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4차례의 조정과 법적으로 보장된 20일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회사와 교섭에 나섰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라며 "지부는 23일 총파업에 돌입, 이후 오전 10시부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현재 노조의 행위는 사측과 정반대 노선을 가고 있다는 입장밖에는 말할 게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총파업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응대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7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촉구 기자회견'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오후엔 노조 임원들이 금감원 부원장보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이 회장을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후 이어 26일엔 서울지방국세청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K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골든브릿지증권은 인사팀에 전문 노무법인 출신 노무사까지 채용해 노조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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