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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공원에서 낚시대회 '환경 훼손 빈축'

낚시 불가 지역 2010년 이어 두번째..."공원 지정 몰랐다" 장소 변경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2.04.17 11:51:31

[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이 낚시를 할 수 없는 공원지역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낚시협회는 오는 22일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만연저수지) 일원에서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8년 2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2010년에도 화순군이 ‘제1회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낚시대회’를 개최하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지적(2010년11월1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화순군은 화순군낚시협회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 11일부터 2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어종은 붕어다.

타 지자체의 경우 토종물고기 보호를 위해 배스 등 외래물고기 퇴치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포획을 허가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화순군 처럼 토종 물고기를 잡는 대회를 공원에서 개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상식밖이라는 지적이다.

화순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호수공원내 저수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모르고 대회를 추진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치어방류를 한다고 해서 대회 장소로 지정했고, 대회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소 변경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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