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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위법행위 방해 식당주인 등 고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2.04.11 17:50:25

[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지난 10일 식당 매출장부를 인멸하는 등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한 식당주인 A씨를 곡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지하고 식당 주인에게 그 당시 매출내역에 대해 확인하던 중 단속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멸한 혐의다.

이와 함께 주민 20여명에게 24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외국의 학력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자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관위에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게재․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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