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는 지난 23일 주택가 골목길 등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범)로 J씨(52)를 구속했다.
검거된 J씨는 화순일대를 배회하며 편의점, 주택가 골목길 등 담장밑에 쌓여 있던 스티로풀 등 쓰레기 더미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불을 붙힌 혐의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주변 탐문수색 중 약 50m 가량 떨어진 골목길 담장에서 또다시 불을 놓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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