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수개혁연대 "비리 시의원 신속히 재판하라"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1.25 09:47:31

[프라임경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의원 1명과 전남도의원 3명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대법원 재판부는 의원직을 상실한 4명 외에 2명에게는 유죄는 인정했지만, 형량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면서 "아울러 광주고등법원은 비리 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재판)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고법으로 환송된 2명(이기동.정병관 의원)의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뇌물수수 비리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수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비리도시의 오명을 남겼다"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은 여수시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지역정치의 쇄신 방안 등을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