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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도의원 9명 의원직 상실...내년 4월 몰아서 선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1.24 16:30:09

[프라임경제]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여수시의원 1명과 여수출신 전남도의원 3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덕수 시의원(54)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 의원(48)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죄가 점쳐졌던 이기동(55).정병관(62)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내 재심이 이뤄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 의원(59)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박탈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전체 26명 의원 가운데 1/4을 초과하는 7명을 초과할 경우 의회 중대한 결원이 발생해 여수시 자체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했으나, 현재 6명이 유죄여서 60일 이내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따라서 내년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일에 맞춰 이들 6명 지역구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로써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로 먼저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도의원 5명과 이번 사건으로 4명까지 모두 9명이 오현섭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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