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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체불' 여수 해운사 대표 실형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1.13 15:17:06

[프라임경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채 14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해운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우정 판사는 자신의 회사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9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10여 년간 해외로 도피중이던 여수지역 모 해운사 대표 김 모씨(76)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근로자가 많고 미청산금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10년 넘게 도피한 점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여수에서 해운업을 일군 김씨는 퇴직근로자 이모씨의 임금 300여만원과 퇴직금 1600여만원을 비롯해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치 않고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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