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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여수시장 후보캠프 측근 집행유예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09.25 14:18:08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유력 여수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배모씨(58)의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박모씨(4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강수사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후보가 경선에 탈락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본인도 집행유예형을 받은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6.2선거 이전인 2009년11월26일부터 추후 3회에 걸쳐 캠프 조직원에게 선거조직 활동자금으로 총 2960만원을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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