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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준공서류' 공사비 지급한 공무원 입건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09.17 14:18:16

[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7일 선착장 보강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준공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충남 태안군 공무원 A(46)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해경은 또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시공사 대표 B(54)씨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태안군 정산포선착장 보강공사와 관련 해수유통로 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공정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해 B씨에게 공사비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주민들이 바지락 폐사를 이유로 석축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으나 전석쌓기 공정은 이뤄지지 않고 헐어진 석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해해경청은 공사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수수를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이와 유사한 공사 관련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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