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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뇌삼 국내산 위장판매사범 검거

식용 불가 발암물질 다량 함유…한 뿌리 20만원 전국에 판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1.09.06 15:12:15

[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농약(퀸토젠, 허용량 0.1ml, 검출량 7.12ml)을 뿌려 키운 장뇌삼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 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시중에 판매해 온 박모(60세·광주광역시)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1월경 중국을 오가는 수입업자 이모씨(50세. 서울거주)로부터 장뇌삼 수천주를 한 뿌리에 3000∼5000원씩 주고 구입, 인근 야산에 가식 후 1년~3년정도 재배하다 재래시장, 약재상, 택배,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한 뿌리에 20만원을 받고 전국에 판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박모씨가 판매한 장뇌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잔류된 농약“퀸토젠”이라는 농약은 8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사용금지 되었고 허용 기준치(0.1㎎/㎏)의 약 70배 초과하여 식용이 불가하고 발암, 신부전, 최기형성, 피부발진,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박모씨가 보관 중인 시가 1억여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500여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고 있는 약재상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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