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습 도박 혐으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4명에 대해 징역 8월~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울산 북구의 한 원룸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밤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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