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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이용승객 안전 위협요인…혈중알코올농도 단속 0.03%로 변경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1.06.24 08:57:59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및 단속기준을 변경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최근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 안전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항공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

또 최근 적발된 사례는 업무 수행 전 음주한 후 항공기 내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향후 음주 후 업무수행 시도 경우까지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 등의 측정 및 단속업무를 지방항공청장(기존 국토부 장관)으로 위임해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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