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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③]윌토피아의 굿라이프-가행직행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분위기 제도 마련해야

강은정 사업부장 | press@newsprime.co.kr | 2011.04.26 09:08:15

[프라임 경제]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일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주위의 환경이 녹녹치 않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지 않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다. 초등학교 자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남편이 도와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하는 남성과 비 맞벌이 하는 남성의 집안일 하는 시간(17분/11분)과 가족 돌보기 시간(10분/13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 회사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중에 하나가 회사의 제도나 분위기다. 회사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도 일하는 엄마의 큰 고민거리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를 세우고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인증마크를 주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회사도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건 조성되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기업문화 등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이 많다. 관리자들이나 동료들 또한 직장 맘을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갈등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과 함께 가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는 시기에 직장을 남성 모두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제도

   
(주)윌토피아 강은정 사업부장
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복지, 가족 교육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맘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과 서로의 이해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성을 적극 활용해야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여성의 절반수준에 불가하다. 이는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이후 재취업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적 지원, 직장 내에서 출산, 자녀 양육지원, 가족친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기업 문화 조성, 나아가 전 직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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