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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영어학습 영어캠프로 접근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3.29 16:02:19

[프라임경제] 올해 1월 필리핀에서 한국 어린이 123명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어학원들이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학업연수 허가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필리핀에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 비정규학업, 비학위과정에 대해 특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증명서인 것이다.

   
스퀘어에듀케이션즈 김지우 대표사진
SSP는 관광비자와는 달리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SSP는 관광비자처럼 신청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 이민국에다 소속 학생에 대한 SSP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 주체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을 대신해 법률사무소나 여행사 등 대행업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SSP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필리핀 어학연수생분들은 대부분 정식 학교보다는 어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에 있는 모든 어학원이 SSP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SSP발급이 가능한 어학원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동일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SSP를 발급받지 않고도 해외에서 생활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영어캠프다, 영어캠프는 여행비자로 경험이 가능하며, 주로 방학시즌에 해외에서 캠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근 학생들이 어학연수 전 현지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외 영어캠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해외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회사는 많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이 해외 현지 어학원들과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회원모집만을 대행하는 회사다. 따라서 현지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며,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따라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영어캠프를 보낼 때는 꼭 캠프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로 4~8주기간의 영어캠프를 주로 운영하는데, 영어캠프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1~2달의 기간 동안 해외영어캠프를 경험했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부쩍 들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방학기간에는 무조건 해외 영어캠프를 보낼것이다.

분명히 일정기간동안 영어만을 생활에서 사용한다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것이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방학기간 해외영어캠프는 말그대로 캠프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영어로 생활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해외여행과 새로운 문화의 경험이란 복합적인 캠프라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일 것이다.

분명 현재 우리는 필수요소인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 영어캠프를 통한 영어공부의 새로운 재미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만 생각하던 영어에 대한 첫번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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