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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선 칼럼]강력한 처벌로 보이스피싱 원천봉쇄해야...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11.03.29 15:26:54

[프라임경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관련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틈타 보이스피싱 관련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 많이 알려져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하루 평균 1억원이 넘을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청도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6000여건이며, 그 피해금액은 2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 사회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사기범죄에서 사회근간이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범죄로 부상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공공기관 전화번호 사칭이다. 번호조작용 기계장치로 휴대폰 발신번호(CID)를 조작한 후 보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받은 메시지가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으로 믿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금융감독원 등 구속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기도 한다. 물론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찍힌 번호로 전화하면 확인해 주는 등 그 수법은 치밀하고도 교묘하다.

따라서 사회 물정에 어두운 가정주부나 나이 많은 노인이 이들의 마수에 걸리게 되면 십중 팔구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된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과납한 통신요금을 환불해 주겠다, 보험금을 환급할 예정이니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에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라는 등 이들의 언변에 속아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보이스피싱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발신자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해도 일단 돈이 빠져나가면 되찾을 길은 없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일년에 평균 7번 정도 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아봤을 정도로 일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기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보이스피싱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은행이나 검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대다수 소시민들은 가슴이 뜨끔해진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들이 구속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낚는다는 의미를 지닌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킨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자신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됐다고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친절하게 전화로 안내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기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통신업체들과 함께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의 매개체인 대포폰이나 선불폰에 대한 규제와 예방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박광선 편집국장 ksparke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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