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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안법 개정 통한 HR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하다”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국장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3.16 19:24:55

[프라임경제] 지난달 25일 결국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협의회를 통해 직업안정법 개정안(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관한법률)을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근로자파견과 용역도급을 활성화 기키는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부르며 개정안 자체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에서 지난 2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우선 상정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이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상정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근로자파견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본 취지와 내용, 그리고 근로자파견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파견근로’를 ‘중간착취’로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즉,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파견사의 수익 구조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관리비를 공제(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파견비는 ‘임금-관리비’가 아니라 ‘임금+관리비’이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가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 파견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착취’나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이는 근로자의 법정보험료 납입을 문제 삼기도 한다. 법정보험료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납입하는 것으로, 파견회사들은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 분을 철저하게 납입·처리하고 있다. 파견이 중간착취라는 인식 자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고용서비스산업이 낙후된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근로자보호 기능이 취약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근로자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교해 근로조건 및 임금도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미스매칭의 문제로 산업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틈을 타 즉, 고용서비스산업이 낙후되어 규모화 되고 시스템화 된 자국의 고용서비스기업이 거의 없는 나라일수록 글로벌 고용서비스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실제 고용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하고, 관련 법규도 미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계 고용서비스기업이 들어와 그 나라의 민간기업도 정부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뒤늦게 깨닫고는 현재 고용서비스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등, 자국의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들어온 외국계 글로벌 고용서비스기업들이 이미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올해만 하더라도 5개에서 6개의 글로벌 고용서비스기업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국장
바로 우리 고용서비스산업과 시장이 그만큼 선진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취지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내 고용서비스산업을 활성화·선진화 시켜,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조화를 통해 일자리를 시스템적으로 창출시키자는 데 있다. 결코 근로자파견과 용역도급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을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소규모 무허가·불법 고용서비스업체들의 자연스러운 퇴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합법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HR서비스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무허가·불법 업체들의 난립이다. 이러한 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직업안정법은 개정되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실업을 방치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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