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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노조 극적 타결, 전원 복직

학교 노조 인정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숙제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1.02.22 17:15:37

[프라임경제] 새해벽두인 1월3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49일 만에 전원 복직하게 됐다.

   
지난 19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49일 만에 전원 복직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 19일 저녁, 미화(아이비에스 인더스토리), 경비(용진실업), 시설관리(백상기업)업체와 집단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전원 고용승계 △일 8시간 근무 및 주 5일제 △시급 4450원 △식대 월 5만원 △명절 상여금 5만원 △전임자 미화 1명과 경비 0.5명 △서경지부 집단교섭 단협안 준용 등의 노조 측 요구조건에 합의했다.

노조는 용역업체와 합의안을 도출하며 현장복귀는 이뤘지만, 아직 학교 측과의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11일경, 공공노조 서경지부 간부와 홍익대 분회장 등 7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총장 감금 등의 사유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소고발 취하와 교섭테이블 마련,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학교는 지금까지 고소고발 취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역시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의 노조 인정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고용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와 노조 활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됐다. 또한 학교 측에서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와 노조 와해 공작에 착수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홍익대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홍익대가 진짜 사용자라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위해 증거자료 모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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