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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의 경제 법률] 삼화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성격 규명은

경영정보 미공개 통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에 무게 추 쏠려

이성우 변호사 | swlee@lawbom.com | 2011.02.15 15:01:50

[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제3자에게 계약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이다. 공사는 인수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 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이전은 종전의 가교은행(Bridge Bank) 방식과 달리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산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이전방식(P&A방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그러면 P&A방식은 무엇인가. P&A는 용어 그대로 풀어 쓴다면 피인수은행의 자산(주로 대출채권)은 매입(Purchase of Assets)하고 부채(주로 예금채권)는 떠안는다(Assumption of Liabilities)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미국에서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활용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 부실은행 퇴출과 관련하여 이 방식을 취한 바 있다.

현행법상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 이른바 P&A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을 일반 기업처럼 청산과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대출조기회수 절차를 진행되어 기업의 연쇄도산에 이르게 되고, 빈번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예금자로 하여금 이른바 뱅크런(Bank Run)을 하게 해 결국 전체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A)의 경우에는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하므로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P&A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을 단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선호된다.

그렇다면 P&A 방식에 의할 경우, 가장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보호 유무에 관심이 집중된다(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전일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예나래저축은행 같은 가교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원리금 5000만원 초과분은 파산법인의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선순위로 배분받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서도 일반채권을 배분 후 후순위로 배분받게 된다.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 및 부채를 떠안는 P&A 방식은 어떠한가. 원리금 5000만원 초과분 뿐만 아니라 후순위채권 또한 인수자가 떠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보장 내지 보호범위가 결정되므로 가교은행 방식보다 인수범위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후순위채권의 경우 사실상 인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후순위채권은 그나마 파산절차에서도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삼화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범위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문제로 돌아가 이들을 단순히 미숙한 투자자로 보아 보호범위 밖에 둬야 하는가.

   
이성우 법무법인 봄 구성원 변호사
삼화저축은행의 허위 공시의 가능성 내지 부실한 경영정보가 제 때 공개가 되지 못했다는 데에 이번 삼화저축은행 사태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즉 고객들이 저축은행과의 거래의 기초로 삼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자기자본비율 즉 BIS를 제 때 그리고 제대로 알았다면 당해 예금거래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은 미숙한 투자자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보호받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만약 후순위채권이 이번 P&A 방식에 의해 인수되지 않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가. 법적으로는 당시 거래 기초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기초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지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후순위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어서 특히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우 법무법인 봄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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