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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갈등 심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기환송심 승소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1.02.11 09:54:28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는 10일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을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해고된 최 모 씨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 부당하게 해고 됐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거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재판에서 해고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고, 출퇴근과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을 현대차에서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 씨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자동적으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바뀐 만큼, 하청 업체를 통해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승소함에 따라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손철우 공보판사는 “원고들이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파견 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았고 2년 이상 일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1,90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과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고법 판결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 맞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또다시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며 "사측은 더 이상 소송 중이라는 이유와 재상고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판결을 빌미로 정규직화 이행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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