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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복지 보장해야 '행복지킴이 통장' 등장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 22개 은행 협약 체결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2.09 16:57:13

[프라임경제] 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복지지급금의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 '행복지킴이'의 도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 돼 왔지만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가 지난해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우리은행 등 22개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압류방지 통장 도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며 "향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이 통장의 명칭을 '행복지킴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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