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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수총액신고서' 오는 28일까지 제출

4월1일 이후, 차액의 10%로 가산금 부과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2.09 16:36:55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중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하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서는 기존 보험료신고서와 달리 대량의 근로자 고용정보가 포함되며,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오는 4월1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보수총액신고와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1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한편, 2월1일에서 3월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 등 경품도 지급한다.

기타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으로 전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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