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취약 영세사업장, 획일적 근로감독에서 '숨통 트여'

고용부,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받으세요'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2.09 16:21:4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동안은 규모와 상관없이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응시에 사법처리해 영세 사업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서비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7285곳에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의 정확성 여부 파악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하게 된다.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노무관리진단 실시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노무관리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