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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의 경제 법률] ‘송금 착오’의 법적 문제는

 

이성우 변호사 | swleejin@gmail.com | 2011.01.24 15:59:36

[프라임경제] 최근 지인 한 분이 ‘수천만원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 수취은행에 알아본 결과 수취인 계좌가 휴면계좌인데다가 수취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난감한 사항이 벌어 질 수 있었지만 상담 며칠 후 다행히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연락이 닿아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돌려 받게 돼 법적 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시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도 실제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착오송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발생 시, 송금인은 우선 지급정지신청과 다른 은행 간의 계좌이체의 경우 타행환 반환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정지는 일시적으로 수취인 계좌거래를 막기만 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고 말 그대로 지급정지만 되지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는 궁극적 절차는 아니다.

또한 타행환 반환신청을 하더라도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착오송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송금인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위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금인(원고)이 수취인(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수취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처음 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란에 피고의 이름만 보충하고 주소지는 미상으로 기재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법원에 수취은행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수취인의 주소지와 주민번호 등을 사실조회대상으로 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고 수취은행이 법원에 수취인 정보를 제출하면 소송은 그 주소지로의 송달을 통해 진행되게 되는데 조회상의 주소지마저 불명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수취인이 신용불량자 혹은 대출연체자이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문제는 복잡해 질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수취인 회사(을)가 수취은행(병)과 종합통장대출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대출채무가 있을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을 회사가 폐업을 함에 따라 위 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됐다. 그런데 마침 갑이라는 자가 엉뚱하게 정에게 송금한다는 것이 병 은행 을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됐고 갑과 을은, 착오송금이 맞으므로 병 은행에게 돈을 갑에게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은행은 위 변제충당약정을 근거로 을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을의 병에 대한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거절했다(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위 조정사례에서 병 은행은 갑에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병 은행의 상계조치는, 채무자인 을이 폐업돼 병 은행의 을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은행 이용자인 송금인 갑의 실수를 기화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도 동일한 판단을 한바 있다.

   
변호사 이성우
반면, 수취인의 채권자인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착오송금됐고 위 제3자가 그 송금액을 압류하려 하자,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제3자의 위 송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한 사례에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일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송금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착오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액을 되돌려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므로 이체시에는 꼼꼼히 확인 후 ‘클릭’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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